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수준인 이른바 차상위계층의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이 오는 10월부터 완전히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강
이 밖에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도 104개에서 37개 늘어난 141개가 됩니다.
[김천홍 기자 / kino@mbn.co.kr]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수준인 이른바 차상위계층의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이 오는 10월부터 완전히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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