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시절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한 79살 정원섭 씨에게 국가가 26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정 씨와 그의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6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금 1년도 안 돼 아버지가 충격으로 사망했고, 가족들도
정 씨는 지난 1972년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 살 난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누명을 쓰고 기소돼 15년 동안 옥살이를 한 뒤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