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22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 20여 명의 신체를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여성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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