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체포영장 검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이 최근 윤 전 대변인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경찰 당국은 최근 워싱턴DC 연방검찰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검찰청에서 아직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 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야기가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이 일요일 새벽이라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발부 혐의는 `경범죄(misdemeanor)`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징역 1년형 이상)에 해당되는 `중범죄(felony)`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징역 1년형 미만의 경범죄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대상이 아닙니다.
윤 전 대변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곧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미국 당국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성추행 의혹 사건 이후 대변인직에서 경질된 뒤 지난 5월 11일 서울 종로 하림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부인했고 이후 두 달 넘도록 칩거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