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방재정의 근간인 취득세에 대해 세수보전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취득세의 영구 인하로 인해 연간 2천400억 원의 세수결함이 발생해 지방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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