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써 국정원 대선개입과 개인비리, 두 가지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개인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처음으로 '개인비리'로 구속기소된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 인터뷰 : 여환섭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모 건설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총 1억 7천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출국 바로 전날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달러로 받고, 생일을 앞두고는 십장생이 새겨진 순금 20돈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 전 원장은 그 대가로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삼척그린파워발전소 공사개입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구체적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선개입' 사건과 병합돼 재판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1일 구속될 당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원세훈 / 전 국가정보원장(지난 11일)
- "(현금 받았다는 혐의는 아직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쳐,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