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위탁관리회사의 직원, 이 직원은 또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다수 아파트가 이런 형태로 운영되면서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울산 북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이 아파트 위탁관리는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J사가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인 신 모 씨가, J사 소속의 인근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점.
결국 J사 소속의 이 직원이 두 아파트에서 직함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이 아파트의 사정도 마찬가지.
800여 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 역시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J사 직원입니다.
결국, J사가 위탁 관리회사로 선정되고 갱신하는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 인터뷰 : 해당 아파트 입주민
- "회장이나 측근들이 "울산에 있는 업체가 제일 큰데, 타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관리가 되겠느냐?"라고 분위기 한 번만 띄우면 바로 가는 거죠."
해당 업체는, 입김을 행사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J사 관계자
- "동대표나 회장을 하는 것이 안된다면 모르겠지만, 법적 해석을 하기로 무관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하지만,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위탁 관리 업체가 연결된 상황에서는 각종 비리 의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결국, 관련 업계 종사자는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식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