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치료제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으로서의 가치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약값 인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레사의 제조·판매 회사인 아스트라제니카 측이 약값 인하조치가 부당하다며
재판부는 이레사가 기존 치료제보다 뚜렷한 효과를 증명해야 하는데, 임상시험 결과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레사 약값은 1정당 6만2천10원에서 7천7원이 인하된 5만5천3원으로 책정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