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조랄 사용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국내 의약전문가들에게 항진균제로 사용하는 ‘케토코나졸’ 경구제의 사용 제한을 권고하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했습니다.
29일 식약처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케토코나졸' 경구제 안전성속보 배포 보고(통보)"라는 안정성 서한을 배포하며 "유럽의약품청(EMA)의 판매중지 권고 및 미식품의약품청(FDA)의 진균감염증 일차치료제 사용금지 조치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 중단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EMA)은 이 약품들이 기타 항진균제에 비해 간손상 위험성 등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케토코나졸’은 국내에서 ‘카스졸정’ ‘키토날정’ ‘스마졸정’ ‘더마졸정’ 등 다양한 이름의 상품명으로
‘케토코나졸’은 무좀 등을 치료하는 항진균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국내 의사, 약사들에게 ‘케토코나졸’ 경구제를 진균감염증에 원칙적으로 처방 및 조제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