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사가 표절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드라마 아이리스가 자신의 장편 소설을 표절한 것이라며 소설가 이 모 씨가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재판부는 "드라마와 이 씨의 소설은 구체적 상황이나 배경, 대사 등에서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리스는 지난 2009년 방영 이후 표절 의혹을 받고 수차례 소송을 당했지만 법원에서 표절이 인정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