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이동식 발전설비(PPS) 기술을 빼돌려 1심에서 실형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은 두산엔진 임직원과 법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감경됐습니다.
울산지법은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선박엔진 제조업체 두산엔진의 상무 L모(55)씨, 부장 J모(59)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10월의 실형을 각각 받았습니다.
또다른 회사 간부 2명에게는 징역 10월의 1심 형량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산엔진 법인에 대해서는 1심 벌금 20억원을 3억원으로 낮춰 선고했습니다.
두산엔진 관계자들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7월 사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들을 찾아가 현대중공업이 만든 이동식 발전설비의 설계도면, 공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영업비밀를 이용해 제품생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두산엔진이 해당 분야의시장에 진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현대중공업 측에 3억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