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주식 시세조종으로 수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K모(6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4월 친인척과 주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행남자기 주식 49만여
이들은 주가가 뛰자 보유 주식을 팔아치워 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봤습니다.
일반 투자자인 이들은 액면가가 5천원으로 높은 편인 행남자기의 주식 거래량이많지 않아 주가 조작이 용이하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