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처남 이창석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이 이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탈세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3일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
▶ 인터뷰 : 이창석 /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지난 13일)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죄송합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이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두환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 혐의.
자신이 갖고 있던 경기도 오산 땅의 일부를 차남 재용 씨에게 헐값에 넘겨 양도세와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장인 이규동 씨에게 돈을 건네며 자녀에게 땅을 건네달라고 부탁했고,
아들 이 씨가 이를 지키려고 땅을 재용 씨에게 싸게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 이 씨의 구속이 결정되면, 검찰은 곧바로 장남 재국 씨와 재용 씨 등 전두환 일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