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껏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대부분의 다중 이용시설은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업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된 건물.
9명이 목숨을 잃고 20여 명이 다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이 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7년간 다중 이용업소의 화재는 전체 1.8%에 그쳤지만, 인명피해는 3.2%로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영업주 대부분이 영세한 데다 보험도 절반 이상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 15만여 곳의 다중 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오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원미숙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계장
- "1년에 5만~6만 원 정도의 소액의 돈으로도 화재사고 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업주가 경제적으로 파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소방방재청은 보험에 들지 않은 업주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신속한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