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부 학교가 화장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복도에서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3일 도교육청 감사관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는 2012년 2월 학교건물 2층과 3층 남녀화장실 4곳 내부에 CCTV를 각각 1대씩을 설치해 1년이 넘도록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CTV는 화장실 안쪽을 비추고 있어 학생들이 볼일을 보러 칸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됐습니다.
특히 CCTV로 촬영된 영상이 교무실에 설치된 화면으로 생중계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학교 측은 감사조사에서 "화장실 칸 출입문 훼손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설치했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