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노역장에 유치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불허했습니다.
신씨는 고혈압 등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 심의위원회는 신씨의 건강상태가 노역장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불허를 의결한
신씨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신씨는 8월 초 법원에서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고 석방됐지만, 검찰은 별도 사건으로 선고받은 벌금 미납을 이유로 신씨를 바로 노역장에 가뒀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