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로 발송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다음 주 초쯤 국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데요.
통과가 될까요.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는 체포동의요구서가 도착하면 본회의를 열어 보고합니다.
이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한 번 더 본회의를 소집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느냐는 민주당이 두 차례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사법당국에서 체포동의를 요청해오면 국가안위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반면, 민주당은 혐의 사실을 따져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박용진 대변인은 "혐의 사실을 적시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오면 검토 후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혐의가 짙어지거나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 민주당은 선긋기 차원에서 표결에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표결처리에 들어가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되기 때문에 새누리당 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이석기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벌입니다.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추석 전 주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변성중 기자
영상편집: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