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에 이르는 국내 방송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06년부
김 씨 등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 홈페이지 서버를 두고 2-3년마다 도메인을 옮기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해외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에 이르는 국내 방송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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