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제과의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제과는 이 제품 1천296박스 분량에 유통기한이 1~2개월 지난 혼합유산균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1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과 2015년 6월 2일까지로 기재된 제품들입니다.
롯데제과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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