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대체휴가를 했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공휴일 근무가 많은 업종의 경우 회사가 공휴일 근무 대신 대체휴가를 주면서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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