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안과 동해안에 발생했던 유해성 적조가 완전히 소멸됨에 따라 5일 오후 5시 30분을 기해 적조 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17일 여수∼통영 해역에서 처음 발생, 동해안 강원도 양양군 연안까지 확산됐던 유해성 적조는 발생 51일 만에 소멸됐습니다.
올해 적조는 7월 중순부터 평년에 비해 증가된 일조시간과 일사량, 대마난류의 강세, 예년보다 0.5∼1.5도 높은 연
7월 14일 최초 발생이후 나흘 만에 주의보 발령, 주의보 발령 후 다시 나흘 만에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빠르게 고밀도로 집적되는 특성을 보였스니다.
특히 예년과 달리 통영 연안 내측을 중심으로 적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가두리 양식장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