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장성의 조기 전역을 유도하는 인사
지침에 따라 사실상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예비역 해군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역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장성 동기생 중 1차 진급자의 정년이 되면 동기생도 함께 전역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예비역 해군 준장 서모 씨를 전역시킨 것은 군인 신분보장과 정년제도 규
재판부는 인사운용의 어려움을 감안해도 계급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동기생 장성 전부를 의사에 반해 일괄 전역시키는 지침을 통해 얻는 행정의 편의성이 군인 개인의 이익이나 직업적 안정감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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