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이 아파트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 받기 위해 29억원대 뇌물을 살포한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재개발 시행업무 대행업체인 정비사업체 관계자들에게
시공사 선정 청탁 등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SK건설 도시정비영업본부 송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상무 등은 지난 2004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검찰은 또 SK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비사업체 관계자 전원을 수뢰 혐의로 입건하
는 한편 수수액이 많은 일부 관계자들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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