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5단독 전대규 판사는 억대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Y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빌린 직불카드로 수차례에 걸
Y씨는 2001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에게 음반 발매가 성공하면 갚을 것처럼 속여 K은행 직불카드를 넘겨받아 모두 13차례에 걸쳐 1억천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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