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법원이 검찰에 기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9부는 오늘(23일) 전 국정원 3차장 이 모 씨와 전 심리전단장 민 모 씨에 대해 "유죄의 개연성이 있고,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국정원 댓글 사건 당사자인 여직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사건에 가담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