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여론조작 사건에서 국정원 간부들을 추가로 법정에 세우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판에 추가로 넘겨지게 될 국정원 간부는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 단장 등 2명입니다.
법원은 직위와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자를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을 기소하고 국정원 간부들은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습니다.
죄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검찰의 판단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검찰은 무조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겨야만 합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