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군수 부인 명의의 밭에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았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담당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은 혐의로 괴산군 공무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군비 2천만 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당시 군은 "태풍으로 밭 아래 농로 일부가 유실돼 농기계가 통행할 수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 공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태풍 피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군수 부인 밭이란 이유만으로 석축을 쌓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