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음모 혐의와 반국가 단체 활동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이석기 의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에 나가 있는 선한빛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선한빛 기자!
【 기자 】
네 수원지검에 나왔습니다.
【 앵커멘트 】
검찰이 이 의원을 이제 재판에 넘기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한 것인가요?
【 기자 】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오늘 이석기 의원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등 북한의 전쟁 위협이 이어지자 전쟁을 대비한 물질적, 기술적인 준비를 지시하고 동시다발적인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는 말을 하는 등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찬양했던 발언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RO모임의 실체에 대해선 과거 민혁당과 매우 유사한 점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RO의 강령에 따르면, RO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를 활동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민혁당과 인적 연관성도 밝혀졌는데요, 이석기 의원 외에 민혁당과 연관성이 있는 다른 조직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RO는 민혁당과 유사한 강령과 조직 운영 행태를 띄고 있고 조직원 가입절차와 보안 수칙 등에 있어 민혁당과 매우 흡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북한소설과 영화 등 이적표현물 190건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번 사건의 다른 구속피의자였던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수원시위원장 3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번 내란음모 사건에 관여한 가담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