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그룹 2세들인 정몽국 전 한라그룹 부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간의 주식소유권 분쟁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에는 정몽원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 정몽국 전 한라그룹 부회장이 친동생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을 상대로 명의신탁된 라파즈한라시멘트 주식 등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몽국씨와 정 회장 사이에 주식 의 명의신탁이나 위임관계가 없었고, 정 회장이 주식을 부당하게 취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몽국 씨에게 손해가 있었
앞서 몽국씨는 한라시멘트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몽원 회장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이 한라시멘트 390만여주와 한라건설 22만여주를 몽국씨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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