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시위를 계기로 각종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대응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불법·폭력 시위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행정자치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정부
특히 회의에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드시 취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공문이 작성돼 16개 광역 시도는 물론 246개 기초자치단체에 시달됐다고 행자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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