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당으로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무부가 이달 안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관련 TF를 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쳐, 최종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 등이 지하혁명조직인 'RO' 회합에서 국가주요시설 파괴를 모의한 사실 등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의 당헌과 당규, 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처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진보당 해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관련자에 대한 재판 절차가 어제(1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 작성됐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고, 검찰은 반박하는 등 첫날부터 양측의 법리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22일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joina@mbn.co.kr ]
영상편집 :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