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분할 납부하면 재학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이상한 대학들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셈인데요.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21살 김 모 양.
지난주 해외연수 신청을 위해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신청한 김 양이 전체 등록금의 4분의 3 이상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 인터뷰 : 김OO / 대학생
- "결국에 그쪽(대학 측)에서 결론은 돈 내라, 돈 내면 발급해주겠다 이런 식이죠."
이 학교 학칙에는 최대 5회 분납 가운데 2회 이상만 미납해도 증명서 발급이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4회차까지 납부하는 11월까지는 강의실에 앉아 수업을 들어도 유령학생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대학 측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 인터뷰(☎) : 대학 관계자
- "학교 쪽에서도 증명서 같은 부분이 지침으로 정해져 있고 총장님 직인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증명서 발급에 제한을 두는 대학만 전국에 6곳.
취업준비에 장학금 신청 등 각종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김OO / 대학생
- "등록금 분할 납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정이 있어서 하겠다는 건데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전국 337개 대학 가운데 90% 이상이 등록금 분할 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 학생 수만 5만 8천여 명, 이용 액수는 천6백억 원에 달합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