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스마트폰 뱅킹으로 물건값을 이체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혐의로 장 모 씨와 장씨의 친언니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자매는 지난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옷가게에서 57만 원짜리 의류를 고든 뒤 "옷값을 계좌로 예약 이체했다"고 주
이들은 물건을 고른 뒤 스마트폰으로 예약 이체를 설정하고 '완료' 메시지를 주인에게 보여줬지만, 통장의 잔고는 비어 있었기 때문에 돈은 이체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장씨 자매는 이런 수법으로 최근 3개월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800여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