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혁당 배상금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 결정에 따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앞서 서울고검 송무부는 배상액 중 절반만 돌려받으라는 법원의 화해권고에 대해 지난 14일 이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법무부가 인혁당 배상금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 결정에 따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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