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과 민간인 불법사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사립학교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은 5년 11개월 동안 처리되지 않았고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사건도 4년 5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사학법과 민간인 불법사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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