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떤 길에서든 술을 마시고 차를 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선 좀 상황이 다르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술을 마신 뒤 집 앞의 차 안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아파트 주민과 시비가 붙은 34살 김 모 씨.
2~3미터 정도 차를 옮겼는데 주민 신고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길에서든 술을 마시고 차을 옮기면 형사처벌 대상.
하지만 행정처분인 '면허취소'에도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도로가 아닌 지역에서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량을
주차문제로 아파트 관리인과 다투다가 음주운전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기소내용과 달리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차 안에만 머물렀을 뿐, 차를 움직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