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봉급도 주기 어려울 만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는 청사신축이 도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올바른 예산집행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신청사 공사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4월 세수급감을 이유로 설계작업을 중단했다가 김 지사가 광교신도시 입주민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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