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총책 장민호 씨 등 5명을 간첩혐의로 일괄 기소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1)
검찰이 간첩 혐의를 적용한다면, 결국 이번 사건이 간첩단 사건으로 결론난 것입니까?
(기자1)
네, 당초 국정원은 일심회의 총책 장민호 씨 등 5명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북한에 보고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게 국가기밀을 탐지해 이를 전달 혹은 누설했다는 국가보안법 4조 1항을 적용해 '간첩'혐의로 일괄기소할 것으로 예정입니다.
총책인 장씨는 북한에서 노동당에 가입한 뒤, 지령을 받고 일심회를 조직해 구속된 손정목, 이정훈, 이진강 씨 등 3명을 포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도록 주선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장씨가 포섭한 조직원들에게 시민단체와 정당의 동향 등 기밀급 정보를 건네받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장씨에게 포섭된 손정목 씨는 최기영 씨를 포섭한 뒤 각계 인사를 분담해 포섭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기소 이후에도 국정원을 통해 포섭 대상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앵커2)
이번에는 제이유 그룹의 로비 의혹 사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주수도 회장의 횡령액 중 2백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데. 이 돈이 로비자금으로 쓰인 것 아닙니까?
(기자2)
네, 서울동부지검은 주수도 회장의 횡령액 가운데 백70억원 이상의 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처가 확인된 돈은 서해유전 개발사업에 20억원, 제주도 골프장에 60억원 등 11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횡령금은 170억원인데요.
여기에 주 회장이 회사에서 빌린 71억원 역시 사용처가 불분명해 사용처를 확인해야 할 돈의 규모는 2백억원대가 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제이유가 백억대의 로비자금을 정관계에 뿌렸다는 국정원 보고서와 상상부분 일치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 가운데 일부가 실제로 로비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관련 인사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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