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성인 영화 뺨치는 뮤직비디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성문화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런 낯뜨거운 영상들을 인터넷에선 나이제한 없이 너무 쉽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도에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과도한 노출과 노골적인 스킨십.
널브러진 술병에 흡연.
섹시 코드 아이돌 가수인 현아가 주인공인 이 선정적 뮤직비디오는 사전 등급 심사에서 19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이 영상을 보려면 성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아무런 제한없이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는 해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튜브 메인 화면에 해당 뮤직비디오가 버젓이 내걸렸는데, 공개 하루 만에 조회 수 4백만 건을 넘겼습니다.
▶ 인터뷰 : 고등학생 / 17세
- "페이스북으로 애들이 올려서 봤어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그런 데서 아주 쉽게 노출됐더라고요."
거친 언어, 선정적인 묘사로 똑같이 19금 판정을 받은 다른 뮤직비디오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한석현 /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 "구글에서 국내법을 따르겠다면 문제가 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이 낯뜨거운 뮤직비디오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철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