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부 광고금지사항을 뺀 나머지 모든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과대 광고나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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