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가 가능한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 수십 억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노인과 주부 등 투자자 334명으로부터 3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3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13명을 불구
김 씨 등은 해당 카드단말기로 계좌이체를 하면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흥업소 등에서 인기가 많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카드단말기를 통한 탈세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국세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해당 단말기의 계좌이체 기능을 중지시켰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