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어서 이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합니다.
심리 과정에선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 당수와 당 간부의 연설 내용, 정당원의 활동 등을 두루 검토하게 됩니다.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사안이 크고 중대한 만큼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해산이 최종 결정됩니다.
헌재는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강제조항은 아니어서 심판 기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1심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헌재가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
헌재가 해산을 결정하면 결정서를 통진당과 국회, 정부와 중앙선관위로 보내고 선관위는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하게 됩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