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실시했던 정부종
합감사에 서울시 감사관을 협조하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정부합동감사 과정에서 감사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시
감사관(2급), 감사과장(4급), 감사팀장(5급)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행자부와 서울시간 '감사갈등'이 재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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