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오늘(6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표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질문1 】
오후 2시에 결국, 문재인 의원이 출석을 하는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게 되는데요.
앞서 검찰은 문 의원에게 '가급적 빨리 검찰에 나와 달라'고 요청했고, 문 의원도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VCR 】
문 의원은 지난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검찰은 문 의원이 회의록 작성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어떻게든 관여한 만큼 오늘 조사에서 회의록 삭제를 누가 왜 지시했는지,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은 했는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 질문2 】
오늘 문재인 의원을 조사하면, 곧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겠군요?
【 기자 】
검찰은 이미 참여정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문재인 의원을 오늘 부른 건 이번 수사의 마지막 절차로 보이는데요.
【 VCR 】
이미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과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등 20여 명이 검찰을 다녀갔습니다.
검찰은 회의록이 삭제되고,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기는커녕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처음부터 삭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이 회의록 수정본을 이지원에 '문서보고' 형식이 아닌 '메모보고' 형태로 올려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회의록을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건 처벌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된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를 놓고 막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