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상봉터미널 운영업체가 10여차례 사업 중단을 신청했지만 서울시장이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상봉터미널 운영회사인 ㈜신아주가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폐지 신청에 대한 서울시장의 불허가 처분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용객 감소 등의 이유로 10여년간 적자가 계속된 상황에서 원고의 사업폐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가 받는 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것이라며,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