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은 또 윤 씨를 협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경찰관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건브로커 1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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