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1일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 수사 과정에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감찰 결과비위혐의가 인정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본부는 또 수사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도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준호 본부장은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윤 지청장에게 정직, 박 부장검사에게 감봉의 징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원회 권고 및 국민여론, 검찰 내부의견 등을 감안해 윤 지청장과 박 부장검사를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감찰본부는 윤 지청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영장 집행이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감찰본부는 조영곤 지검장이 무조건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역시 부하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묻기 어려워 무혐의로 종결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