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경찰서는 국외여행을 알선해주겠다며 돈만가로챈 혐의로 여행대행업자 4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국외여행
조사결과 김 씨는 과거 여행사 직원 당시 갖고 있던 고객 명단을 이용했으며 항의하는 고객에게 다른 계약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국외여행을 알선해주겠다며 돈만가로챈 혐의로 여행대행업자 4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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