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 오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초본이 삭제된 건 위법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오후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8월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한 달 반 동안 대통령기록물 755만 건을 분석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을 찾지 못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봉하마을로 가져간 '봉하이지원'에서 회의록이 발견됐다며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특히 봉하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 초본을 복원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은 회의록 미이관과 초본 삭제 경위를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경수·조명균 전 비서관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에 이어 민주당 문재인 의원까지 참여정부인사 20여 명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이관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초본의 표제부만 삭제했을 뿐이고, 실수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초본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의록 작성과 이관에 관여한 조명균 전 비서관 등 실무자를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사 막바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김무성 의원을 조사한 검찰은 서상기·정문헌 의원을 소환한 뒤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