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을 고치겠다며 보육원생을 때리고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보육원 교사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는 보육원 아동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교사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 부모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훈계할 목적으로 폭행을 한 점, 성추행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보다는 피해 아동과 더 친근해지려는 의도가 지나쳐
이 씨는 동료 강사들과 함께 지난 4월, 12살 보육원생의 도벽을 고쳐주겠다며 야산으로 끌고 가 엉덩이 등을 때리고, 얼굴만 남긴 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피해 아동을 보육원 안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기도 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